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남구에 ‘E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약 36억 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은 LH에 95,053,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LH는 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도법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와 부담금관리법에 따른 고지 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또한 LH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법상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강남수도사업소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서울 강남구 일대에 'E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지정받아 주택지구 조성 사업(이후 E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36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업지구 내 상수도 시설(송수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사업 준공 후 약 6년이 지난 2021년 10월,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업지구 내 특정 토지(A 외 1필지)에 대해 95,053,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처분의 시기적 적법성(소멸시효/부과제척기간), 행정 절차 준수 여부(협의, 고지, 이유 제시), 그리고 이미 설치한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과의 이중 부과 여부였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멸시효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수도법상 협의 절차, 부담금관리법상 고지 절차,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 준수 여부, 피고의 부과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95,053,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수도법상 협의 절차 및 부담금관리법상 고지 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와 원고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다시 부담금을 부과한 이중 부과에 해당하는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