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된 후 5년의 소멸시효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며, 절차상 하자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중 부과 등의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협의 절차와 고지 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원고가 이미 상수도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