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원고는 2018년 10월 13일 F군이 주관하는 축제 관련 걷기대회에 참여하던 중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대퇴골 및 흉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행사와 업무 연관성이 적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행사가 사실상 공무수행의 연장이며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F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10월 13일 F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행사명>에 참여하기 위해 주차 후 이동하던 중 트럭에 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및 제6-7-8 흉추 압박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18일 피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22년 8월 30일 원고가 행사 관련 부서가 아니고 출장 등 복무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업무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F군수가 모든 실과읍면장에 전 직원(가족 포함)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고 부군수 지시사항으로 메일이 전송되어 총 587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사실상 참여가 강제되었으며, 당시 임신 6주임에도 불구하고 H과 직원 현황 관리 및 부서장 현장 동행을 위해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과는 축제 방문객의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 연관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F군이 행사에 직접 관여했고, 원고가 임신 중에도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참여를 했으며, 다른 부서의 경우 초과근무가 승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행사가 F군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었던 공적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독려에 따라 참여한 지방 축제 관련 행사 중 발생한 부상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원고에게 내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F군이 직접 관여하고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한 축제 관련 행사가 실질적으로 F군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행사 참여 중 당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2022년 11월 15일 법률 제19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2]는 소속 기관의 회식·모임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에서 확립된 것으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행사나 모임이라도 그 주최,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F군수의 공문 및 부군수의 메일을 통한 전 직원 참여 독려, 원고 부서의 간접적인 업무 연관성, 다른 부서 직원들의 휴일 초과근무 처리 등을 근거로 해당 행사가 F군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공적 행사로 인정되어 원고의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자가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거나 지시한 행사여야 합니다. 둘째, 행사의 주최, 목적, 내용, 참가 인원,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지배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고 당시 이동 경로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경로 이탈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이 속한 부서의 업무와 행사가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