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2019년 작업 중 전기 화상으로 오른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치료 후 202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우측 수부 파지력 저하 등을 이유로 장해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인정했습니다. 이에 A는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13일 작업 중 기계 수리 과정에서 전선에 접촉되어 오른팔에 4도 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까지 요양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4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1년 1월 26일, 우측 손의 파지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장해등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3일 통합심사 결과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가동범위가 170도이고 우측 손 파지력도 정상 대비 2/3 수준으로 장해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급을 상향 조정할 만한 새로운 의학적 장해 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장해 판정 기준 충족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 결과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통합심사 소견이 일치하며,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가동범위와 수부 파지력이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해급여는 '치유' 즉 증상이 고정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상태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노동능력을 제한할 정도의 신경통 주장도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와 제5호의 '치유'와 '장해' 개념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5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상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장해급여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이후, 즉 치유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 상태에 대해 지급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해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소견과 더불어, 특히 법원이 촉탁한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장해 상태가 처분 시점에 이미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의 신체감정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오류나 강력한 반증 자료가 없다면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치유' 즉 증상이 고정된 이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거나 일시적인 통증 등은 장해등급 결정의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신경통과 같이 주관적인 증상만으로는 노동능력 감소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증이 노동능력을 제한할 정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