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2월 2일 새벽 2시 3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2002년 6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2005년 8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음주운전하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1년 12월 17일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의 해당 조항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취소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특히 제2호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음주운전 반복을 막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후 재취득까지의 2년이 비교적 단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법원은 이 조항 위반이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하는 원칙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공익 보호의 중요성을 들어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가 법규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 하고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합니다.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상관없이 과거 전력을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사정(직업적 필요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과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행정 제재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2년간 면허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