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작업 현장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지 않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한 음주 모임을 가졌고, 모텔로 돌아오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식사 중 음주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되어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음주를 동반한 저녁 식사가 업무의 연장이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 9일 저녁 6시경 작업 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동료 3명과 함께 다음 날 작업을 위해 숙소로 이용할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10분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모텔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원고는 8시 40분경 모텔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식사 중 음주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1월 12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중 과도한 음주가 동반된 경우, 해당 활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한 후 식사를 하는 행위가 여전히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퇴근 중'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이동하여 결제까지 마친 시점에서 이미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의 퇴근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을 포함한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및 음주 모임은 사업주가 승인한 행사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식사 시간을 초과하여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별도의 회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과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작업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인 모텔로 이동하여 결제까지 마친 시점에서 이미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의 퇴근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을 사업주가 승인한 행사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재해) 및 제3항 (경로 일탈 또는 중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만,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숙소로 이동했더라도, 숙소에 도착 후 다시 외부로 나가 음주를 동반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가 미치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량이 많거나 모임 시간이 길어져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회식으로 판단될 경우,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해야 하며,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생필품 구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과도한 음주를 포함한 사적인 모임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