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원고는 서울 서초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피고로부터 여러 인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였습니다.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담금이 정비사업 전후의 세대 수 증가분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 수 증가는 157세대로, 이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만 부과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부담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는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