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에 대한 부적절한 소문을 퍼뜨린 행위로 인해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가 과거의 성실한 근무 이력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