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원고 A가 직장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적절한 관계 소문을 유포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26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여 전화해 부적절한 소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화하자 원고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다른 동료 공무원들을 소문의 근원처럼 언급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추궁에 원고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언급한 동료들이 소문을 낸 것도 아니며 자신의 '추측'이었다고 번복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내부 조사 결과 원고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4월 23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동료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 소문 유포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감봉 3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료 공무원인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적절한 관계' 소문을 유포하고, 이를 사실인 양 다른 동료들을 언급하며 허위 해명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성적 언동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가장 약한 수준으로 내려졌음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근거 없는 소문 유포는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자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는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와 연결됩니다. 특히, 동료 직원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은 오히려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