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와 B대학 총장은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법인은 이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무효확인 및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총장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총장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처분의 기준이 되는 제재점수 산정이 부적절하고, 처분이 공익과 원고 법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