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서 요양급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류 미제출에 대해 경찰 압수와 폐업 후 직원들에게 보관을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부당청구 혐의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다투고 있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모든 서류를 압수당한 것이 아니며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C병원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 3월 광주지방경찰청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 병원 관련 서류와 원고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은 C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원고에게 요양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령했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피고는 원고가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고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를 제출했으며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진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113,510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20년 11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요양급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데에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요양급여 부당청구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위반에 대해 원고가 모든 서류를 압수당한 것이 아니며 요양기관으로서 5년간 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제출 명령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청구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했으므로 그 증거 가치를 인정했으며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유죄 확정 전이라 하여 곧바로 행정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5항: 이 법령들은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된 서류들을 일정 기간 (보통 5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찰 압수수색과 폐업, 직원의 서류 보관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압수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찰 압수와 폐업을 정당한 사유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남은 서류 제출을 소홀히 했고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원칙이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의미의 불이익'을 뜻한다고 설명하며, 행정기관이 현지조사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이전에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서류 보존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관계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서류가 압수된 것이 아니라면 남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퇴직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는 법률상 보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위반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