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참가인 B조합의 총무과장 및 1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B조합은 원고 A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직권면직 처분이 단체협약 위반, 이중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직권면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기관 직원의 중대한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조합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신규사업장 개설 관련 임대차 계약 업무 부적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고소 및 F단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B조합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업무 부적정'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9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B조합은 2020년 10월 15일 원고 A의 배임죄 확정 판결과 변상책임 불이행을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가인 B조합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1급 지점장으로서 근로조건 결정 및 인사 노무관리 권한을 보유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권면직은 징계면직과 법적 성격 및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것은 금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및 신뢰성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은 법적 성격과 요건이 다르므로, 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상의 각 처분 사유와 절차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 여부는 단순히 직급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특히 금융기관 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회사 명예와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상책임 불이행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직권면직 사유(예: 형사처벌 확정)가 독립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면 면직 처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 및 면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근무 경력,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