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비급여 재료인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고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20개월간 총 8,986,8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A에 44,934,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처분이 위헌적인 고시에 근거한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A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의료급여 대상인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대신, 비급여 재료인 지르코니아를 사용하여 총 409건의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986,880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95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44,934,4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고시는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가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으므로 지르코니아를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이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상 1, 2단계 시술도 3단계 보철수복 재료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비급여 재료 사용 시 전체 시술을 비급여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역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가 비급여 재료 사용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은 '속임수'에 해당하여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