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재심사 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가지 개별 인증 심사 사례(C 농업회사법인 및 F 영농조합법인) 모두에서 A 주식회사가 중대한 과실로 심사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제도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두 가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심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처분사유 (C 농업회사법인 사건):
제2처분사유 (F영농조합법인 사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인 원고가 인증 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C 농업회사법인과 F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물의약품 사용 내역, 비인증품 출하 현황 등에 대한 명백한 의심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심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생산자의 진술이나 불완전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인증을 부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제도의 공익적 중요성과 원고의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구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35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친환경농수산물등의 인증기준 및 생산·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심사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3. 바.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을 명시하며, 돼지의 경우 질병 취약시기가 아닌 때에는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 시 수의사 처방전을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피고 고시) 제6조의2 및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7. 바. 3)’: 질병 취약 시기 외에 불가피하게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할 수 없으며, 해당 가축을 격리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며 인증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제3항 및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 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추가 심사 및 판정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원은 제출된 자료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 심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축산법 제42조의2 제3항,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제1항 및 [별표 6]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2. 바. 3)’: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돼지의 질병 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및 처방전 비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구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7. 가. 3)’: 사육 축산물 중 일부만 인증받는 병행 생산의 경우, 인증 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 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및 해당 축산물의 생산량·판매량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요구 시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여, 비인증 축산물에 사용된 의약품이 인증대상 축산물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익 달성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친환경 인증제도의 고도의 공익성과 원고의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과 관련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의 적극적인 심사 의무: 친환경농축산물 인증기관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넘어,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및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능동적인 심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료 확인의 중요성: 동물용의약품 사용 내역, 생산 및 출하 기록 등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객관적인 증빙 자료(수의사 처방전, 잔여 의약품 존재 여부, 격리 기록 등)를 반드시 확보하고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생산자의 기망 행위에 대한 대응: 인증 신청인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인증기관은 그로 인해 심사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인증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식입니다.
병행 생산 시 특별한 주의: 농가가 인증대상 축산물과 비인증 축산물을 함께 생산하는 병행 생산 방식의 경우, 비인증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사용 및 관리 기록 또한 인증기관이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비인증 축산물에 사용된 의약품이 인증대상 축산물에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잔류 검사의 한계 인식: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는 중요한 심사 방법 중 하나이지만, 전수검사가 아닌 일부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잔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심사 의무(서류 심사, 현장 심사 등)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인 심사 방법을 통해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