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용역을 주고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인적 물적 시설의 빈약함, 따이공 명단 미보유, 하위 여행사의 가공업체 확정 등을 근거로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8월 설립된 여행사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약 116억 원의 매출과 약 115억 원의 매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식회사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하위 여행사로부터 약 11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J에 약 11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20년 1월 16일 주식회사 A에게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81,472,6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1년 3월 기각되자,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면세점과 계약한 상위 여행사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중위 여행사로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남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못했고 상위 여행사에도 명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면세점 송객 용역의 핵심인 따이공 모집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인적 물적 시설이 단기간의 대규모 매출 및 매입에 비해 매우 빈약했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공업체와 동일한 IP를 사용한 점, 하위 여행사 중 상당수가 가공 업체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