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다고 반려하자, 법원이 이를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신고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군기지 내에서 생활하며 미국의 생활기반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국적법과 민법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미국 군인인 부친의 주한미군 발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했으나, 실질적인 생활기반은 미국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모가 미국에 경제적 생활기반을 두고 있고, 원고가 미군기지 내에서 생활하며 미국의 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했으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적 이탈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용기 변호사
법무법인선린 서울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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