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관련된 것으로, 망인 A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유증으로 원고가 상속받아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양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처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의 부적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고려하여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유증을 받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