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회사가 피고인 회사와 체결한 유기질비료 구매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로서 피고와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구입하는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재를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새로운 기준이 고시될 때까지 참여제한을 유예한 후, 나중에 원고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소급 적용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비료의 품질검사 기준이 이미 존재했고, 캡사이신 함량을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여부 판정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재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사 절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가 생산한 유기질비료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정된 캡사이신이 검출되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보조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