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두 토지(원고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설치된 담장이 침범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미달과 위반건축물 지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토지 분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토지 분할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건축법 제57조와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건축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분할할 수 없으며, 지적측량성과 검사 요청 반려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