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교통(이하 원고 회사)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교통분회 소속 택시기사 F, G, H, I, J, K를 해고하거나 정직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들은 노조 간부 및 대의원이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들의 성실근무 불이행, 무단결근 및 불성실 근무, 일일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1997년에 설립되어 약 1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이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교통분회 소속 조합원 및 간부였습니다. 2020년 11월과 12월에 원고 회사는 이들 기사들에게 정직 1개월 또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징계는 성실근무 불이행, 무단결근, 불성실 근무, 회사 공금 횡령(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기존 노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기준금만 채우면 현금을 가져가도 무방하다는 관행이 있었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단체협약 효력 승계 여부와 근로시간 면제자 지위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의 효력 승계 여부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 인정 여부, 택시기사들의 불성실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처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적정한지 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교통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며, 원고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원고 회사가 다른 유사 행위자들과 달리 유독 참가인들에게만 징계를 한 점, 그리고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게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