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양쪽 손목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12급 9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손목 운동 범위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며 더 높은 장해등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측정된 손목 운동 가능 범위의 능동적 측정값에 큰 편차가 있고 일관성이 없어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수동적 운동 측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수동적 측정 결과 A씨의 장해 정도가 더 높은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리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2일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및 우측 손목의 요골, 세모뼈, 반달뼈, 말머리뼈, 콩알뼈 등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을 마친 후 2021년 3월 31일 장해급여를 청구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5월 11일 장해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에게 장해등급 12급 9호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좌측 손목관절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의 심각성과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 제한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양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 80도로 정상 범위 180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목관절의 운동 기능 장해를 평가할 때, 여러 측정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어떤 측정 방식(능동적 운동 또는 수동적 운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처럼 양측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현저히 제한되어 더 높은 장해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양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주치의, 피고 심사, 그리고 1차 신체감정의 소견이 각각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1차 감정에서는 불과 직전 측정치와 현저한 차이(좌측 110도에서 15도, 우측 160도에서 15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측정값의 불일치와 일관성 없는 변화는 단순한 관절 강직 외에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 측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수동적 운동 측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방식에 따른 측정 결과로는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12급 9호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장해등급의 판정기준) 제2항: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F협회[F]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 시 객관적인 측정 방법과 기준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제3항: 운동가능영역의 측정 방법에 대해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장해 원인의 명확성 여부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적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여러 기관의 측정값에 현저한 편차가 발생하고 그 변화가 일관성이 없어, 단순히 관절 강직 외에 심인성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이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원고의 장해 정도가 더 높은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법령은 장해 등급 판정 시 운동 기능 제한의 원인 명확성 여부에 따라 측정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장해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평가 시 측정 방법의 중요성: 산재보험에서 관절 운동 기능 장해를 평가할 때는 능동적 운동 측정 방식(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과 수동적 운동 측정 방식(타인이 움직여줄 수 있는 범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적 측정을,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심인성 요인이 의심되면 수동적 측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측정의 필요성: 장해등급 평가를 위한 관절 운동범위 측정 시, 여러 병원이나 시기에 따라 측정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값의 불일치는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동적 측정 방식을 채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명확성: 주치의의 소견과 공단의 심사 소견, 법원 신체감정의 소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 운동 제한의 의학적 원인(골절 유합 후 강직, 관절낭 섬유화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 자료나 다른 의학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 노력: 장기간 통증으로 인해 관절 사용을 줄이면 관절 구축이 심해질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처럼, 적극적인 재활과 통증 관리를 통해 잔존 기능 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해 등급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