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적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두 차례의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되었으므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일부 검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원고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이며, 원고는 여러 차례의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나왔고, 전문가들의 판단도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일부 검사 결과와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