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3년 의사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의원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고, 처분사유가 없으며,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을 지연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의사면허 취소를 예상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