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인회계사 A씨는 과거 기업진단업무 부실 수행으로 1년간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1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6개 회사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행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A씨에게 다시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2020. 12. 1.부터 2022. 11. 30.까지)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2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인회계사 A씨는 이전에 기업진단업무 부실 수행으로 일부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정지 기간 중 기업진단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1월 17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시 1년간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직무정지 기간(2018. 1. 25.부터 2019. 1. 24.까지) 중에도 유한회사 B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6개 회사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행했으며 보고서에 '담당 공인회계사'로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 A씨에게 더 중한 2년간의 직무정지 처분(2020. 12. 1.부터 2022. 11. 30.까지)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2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금융위원회가 내린 2년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2조 (징계의 종류 및 직무의 정의):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정지'는 회계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업무 등 공인회계사가 행하는 직무 전반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무정지 기간 중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므로 직무정지 처분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7조 제1항 (자격 및 등록):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공정성,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 수행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 주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역시 공인회계사를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원고가 소속 회계사로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결국 공인회계사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행정청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 전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두 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점, 공인회계사로서의 신뢰를 저해한 점 등을 들어 2년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처분 준수의 중요성: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의 업무 수행은 추가적이고 더 중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의 범위: '직무정지'는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모든 직무 전반의 정지를 의미하며 특정 업무에만 국한되는 '일부 직무정지'와는 다릅니다. 정지된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복 위반의 가중 처벌: 이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계 기간 중에 다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징계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의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공인회계사의 신뢰 유지: 공인회계사는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 성실성을 요구받는 직업이므로 직무 수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가 외부에 제출되어 사용되었다면 그 활용 여부나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