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B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하며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병형 4A 판정을 받은 후 2019년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1988년경 D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진폐증 진단(병형 4A)을 받았습니다. 이후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간헐적인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2015년부터 사망 시점인 2019년까지 폐렴 의심 증상으로 총 7차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식욕 부진 및 전신 쇠약으로 다시 입원했고,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환경연구원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폐렴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7월 1일 원고 A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핵심 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상당한 인과관계'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원인인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진폐증은 분진에 노출되어 폐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폐렴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미 진폐증을 앓고 있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이로 인해 폐렴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진폐증 진단 후 잦은 폐렴 증상으로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입원 당시의 의료 기록에서 폐렴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및 그로 인한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병의 발생 경과, 치료 내역, 사망 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질병이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