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인 국내 카드사 A는 미국법인 C카드사와 회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해외직불카드를 발급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해외이용수수료)를 A사는 C카드사에 지급했는데, 2014년 1기에 3억 9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했습니다. 2019년 A사는 이 수수료가 국외에서 제공된 역무의 대가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업과 유사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4천3백여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유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사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외이용수수료가 원고가 C카드사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은 시스템 사용 역무의 대가이며,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카드사(원고 A)는 해외직불카드 이용 고객이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미국 기반의 국제 카드 네트워크 회사(C카드사)에 '해외이용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했으나, 이후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며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세무당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가 C카드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카드 이용자가 C카드사에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고가 단순히 전달한 것인지 여부와, 설령 용역의 대가라 하더라도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C카드사에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 발급사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C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원고가 사용하는 대가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카드 이용자가 직접 C카드사에 부담하고 원고는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카드사가 제공한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해외 결제 및 인출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은행업무나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대가성 여부 및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해외이용수수료가 이에 따라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카드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이 법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9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C카드사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해외 결제 및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업이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대금 결제' 등의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인 부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C카드사의 서비스가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등)의 정의 및 그 업무 내용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C카드사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제공 용역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업무, 특히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해외이용수수료가 C카드사로부터 국내에서 제공받는 국제결제 시스템 사용 역무의 대가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이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지 계약서상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내부 정책만으로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지급 의무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역의 본질을 파악하세요: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외 결제 및 인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는 일반적인 은행 업무(예금, 대출 등)나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의 발행, 대금 결제 등)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려면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용역 공급 장소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세요: 비록 고객이 해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국내 카드사가 이용하는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를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국내 카드사들이 C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의 대가로 보았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판례의 법리적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