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을 위한 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강북구청장은 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기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강북구청장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71년 7월 30일 원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B 임야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9월 30일 원고는 피고인 강북구청장에게 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10월 10일과 2011년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행위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8년 5개월이 지난 2020년 4월 23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행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목조건물, 1960년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이 존재했으며 화재로 훼손되었을 뿐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뒤늦게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토지에 존재했던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허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위허가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증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과거 건축물대장 등재나 소유권 이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항공사진, 측량 결과, 사회통념상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건축물이었는지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이 뒤늦게 이루어졌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에 기반하여 새로운 건축 행위를 계획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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