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존재하던 주택이 있었고, 화재로 인해 훼손되었을 뿐이라며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항공사진, 측량결과, 그리고 주택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이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되기 어렵고, 화재로 인한 훼손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