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이 징계처분과 이를 유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7월경 광주광역시 D고등학교에서 소속 교사들의 성 관련 비위행위가 인지되었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 18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고, 그중 원고 A 교사에게는 중징계(해임)를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7가지 행위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A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와 징계의 근거가 된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4월 8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사의 성희롱 관련 징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제기된 징계 사유들이 일부 학생들의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다수의 학생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개된 수업 시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행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기억되지 않거나 부인되는 점, 심지어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교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중요한 법리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 학생의 진술이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점, 진술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증명의 고도의 개연성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되, 피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징계 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교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징계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된 비위 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했고, 다수의 증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단일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이 일관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의 존재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소송에서는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이 해당 사유를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교원 징계는 교사의 생계와 명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당국과 학교 법인은 징계 요구 및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 검토를 거쳐야 하며, 여론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