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자금 지원 받은 기업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3년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한 사건
이 사건은 정보기술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지원하는 공법인인 피고에 의해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관하는 'D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사업을 완료했으나, B 회사의 대표자 K가 형사 처벌을 받은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가 사실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참여제한 면제사유 무시, 비례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협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통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 판결에 따라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원칙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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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효준 변호사
법무법인금성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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