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 B과 함께 스마트공장(MES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B의 대표 K가 사업비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 A 회사가 B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사업과 무관한 현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통보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경영상 면제 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B 주식회사와 함께 '스마트공장(D)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MES 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B의 대표 K는 원고 A의 대표 M와 공모하여 실제 MES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약 55,334,252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최대 50,000,000원까지 받기 위해 총 사업비를 102,219,000원으로 부풀려 허위 완료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는 B에 약 35,000,000원 상당의 연마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드러났고, B의 대표 K는 2019. 11. 1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사건 사업의 주관기관 승계)은 2020. 6. 12. 원고 A에게 이 협약 해제와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그리고 3년(2020. 6. 15.부터 2023. 6. 14.까지)의 사업 참여 제한을 통지했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출연금 환수는 철회되었으나, 3년 사업 참여 제한(2020. 7. 16.부터 2023. 7. 5.까지)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공급기업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무효인지 여부와 그 법적 성격(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통보가 신뢰보호의 원칙, 경영상 면제 사유,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상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년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 측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형사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경영상 면제사유, 비례의 원칙 위반 사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 계획서 및 모든 증빙 자료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협약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의 통보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관계는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하고 명확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 주관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협약 이후에 제정되었다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협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면제를 주장하려면 사전에 협약 내용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이나 중간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이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제재 조치가 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특정 사업 참여 기회 상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제재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제재의 공익적 필요성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