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으며, 참가인이 제시한 갱신 거절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차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관리자들에게 욕설을 한 점, 그리고 참가인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