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9년 4월 17일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법적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고가 불법적인 정상화위원회의 활동에 근거했으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과거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았고, 과거 대립적 관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 회사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회사의 공적 책임과 도덕성 요구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