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공군 중령으로서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하급자에게 승급턱(승급 축하 자리에서 돈을 내는 관행)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전출 기념 선물을 받은 것은 직무와 무관하고 금액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하급자에게 승급턱을 강요한 것과 전출 기념 선물을 받은 것이 군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승급턱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전출 기념 선물은 상하급자 관계에서 금지된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