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설치 업체들과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는 학생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해서만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정하고 마사토 운동장은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행규칙 취소 및 입법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학교보건법의 위임에 따라 2019년 10월 24일 학교 시설 중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대한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공급 설치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마사토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의 건강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만 적용하고 마사토 운동장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입법 자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규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상 불이익이나 건강상 불이익은 직접적인 법률상 변동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역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의 위생과 환경 유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규칙은 이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규에 근거하여 학교 내 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마련됩니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 법원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원칙 (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는 일반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법령 자체를 직접 다투는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령: 이 사건에서는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물질 관리 부작위 주장에 대해 법원이 토양환경보전법령에서 학교용지를 엄격한 토양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미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이는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도 다른 법령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행정청의 법령 제정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직접 심사해달라고 독립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법령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법령에 근거하여 내려진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되었을 때 그 행정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령의 위법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법령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법령 때문에 내가 받은 불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법령의 존재나 부재로 인해 예상되는 영업상의 불이익이나 건강상의 우려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