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공급·설치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들과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원고 F가 피고가 제정한 학교시설 중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에 관한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시행규칙이 인조잔디 등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마사토 운동장은 제외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에 정해진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한 항고소송으로서 대상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고들에게 적격 및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여야 하며,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 원고들에게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를 초래할 뿐,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