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피고가 임의로 퇴직일자를 정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와 퇴직일자에 대한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