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9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밝혔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9월 1일자로 퇴직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8월 말로 퇴직처리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일자를 8월 말로 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퇴직금 정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9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당해고를 문제 삼기보다는 실업급여 신청 문제로 구제신청을 하게 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