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2019년 8월 15일 회사 D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구두로 9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D는 A를 8월 31일자로 퇴직 처리하고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을 변경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A와 회사 D 사이에 퇴직일자를 8월 말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2019년 8월 15일 회사 D의 생산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희망 퇴직일자를 서면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9월 25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회사는 8월 27일 A에게 8월 말로 퇴직 처리될 것이라고 구두 통보했으며, 9월 2일에는 8월 31일자로 정산된 퇴직금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회사 측은 9월에 출근하지 않아도 9월 임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A는 이에 대해 '왜 자꾸 일을 하라고 하느냐'고 말하며 9월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9월 9일 회사는 8월 31일자로 정산된 퇴직금과 9월분 급여를 포함한 총 15,545,501원을 A의 계좌로 입금했고, A는 9월분 임금 지급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A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수령이 어렵게 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구두로 밝힌 희망 퇴직일자와 달리 회사가 임의로 퇴직일을 앞당겨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변경된 퇴직일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근로자 A가 2019년 8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할 때 구두로 9월 25일까지 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상황과 양측의 대화 및 근로자 A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묵시적으로 8월 말 퇴직에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가 8월 말 퇴직 통보를 받고 '원만하게 끝난 것으로 알아듣겠다'고 말하고 9월 2일 퇴직 정산 내역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일하지 않은 9월분 급여 지급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A의 사직 의사표시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그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 사건 취업규칙 제49조 제2항 제1호)은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날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퇴직일자를 사직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이후 양측의 대화 내용, 회사 측의 퇴직 처리 통보, 근로자의 수령 거부 없는 퇴직금 및 추가 임금 수령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퇴직일자를 8월 말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점입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양 당사자의 의사와 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사직 의사를 밝힐 때는 희망 퇴직일자를 서면 사직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두로 퇴직일자를 합의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희망 퇴직일자와 다른 퇴직일을 제안하거나 통보하는 경우, 그에 대해 명확하게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의 정산 내역을 받을 때 퇴직일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을 수령할 경우, 이 금액이 어떤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정산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일자에 따라 정산된 금액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묵시적인 합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