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용산구의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소외 F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재개발사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양도차익을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국세청)는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이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할 때 이미 송달받은 지 90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이후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