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198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했습니다. 반면, 피고(세무서)는 원고의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다른 방식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일부 세액을 환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피고의 경정 방식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피고의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적용한 토지등급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26,074,605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추가로 환급받아야 할 금액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전체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부분적으로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