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1964년 상속받은 토지가 1991년 환지처분되어 새로운 토지 지분으로 변경된 후, 2017년에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1985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나, 피고인 강동세무서장은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이를 조정(감액 환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초 계산한 환산가액을 근거로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환지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지 예정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가 199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처분되어 새로운 토지 지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이 토지 지분을 양도하면서, 법정 의제취득일인 198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강동세무서장은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원고에게 일부 세금을 환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재산정이 여전히 잘못되었다며 자신이 최초 신고한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주된 논쟁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시 환지 전 면적을 적용할지 환지 예정 면적을 적용할지, 그리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계산 시 사용될 토지등급이 해당 토지의 수정된 등급인지 인접 토지의 등급인지에 대한 법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113,84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95,039,235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26,074,605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토지등급 적용에 있어서는 세무서가 인근 토지 등급을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074,605원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