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선소에서 2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목과 허리의 디스크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목 디스크는 승인했으나 허리 디스크 두 부위는 불승인했고, 이에 근로자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허리 디스크(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분 소송은 법적 다툼의 필요성이 사라져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허리 디스크(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재요양'을 신청해야 했음에도 '최초요양'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5년부터 C 주식회사 D에서 용접 및 취부, 선실 전장 설치 업무를 24년 7개월간 수행하며 목과 허리에 부담이 높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의 업무로 질병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5월 27일 목 디스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나, 허리 디스크(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20년 10월 21일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의 목 디스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나, 허리 디스크 중 한 부분은 소송 중 피고의 직권 취소로 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다른 한 부분은 과거 산재 인정 이력이 있어 '재요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 신청 시 기존 재해 이력과 신청 방식(최초요양 또는 재요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