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 주식회사 D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해 여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내렸으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소송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졌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최초요양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