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생이 C 주식회사 D에서의 업무로 인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승인결정을 내린 사건. 그러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은 원고가 이미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재요양 신청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