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유흥주점 'F'에서 2019년 5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속된 후, 업소의 영업자가 원고들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성매매 알선이 다른 업소인 'G'에서 이루어졌거나 자신들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F'와 'G'이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영업 양도 시에도 행정 제재처분이 승계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흥주점 'F'와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이 있었는데, 2019년 5월 23일 'F'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속되었습니다. 단속 이후 원고 A, B, C가 순차적으로 'F' 업소의 영업자로 변경 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0년 4월 23일, 과거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거로 변경된 영업자들인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요 주장은 성매매 알선이 다른 업소('G')에서 발생했거나 자신들은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F' 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성매매 알선 행위 이후 업소 영업자를 변경한 원고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가 원고들에게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F' 업소와 'G' 유흥주점이 비록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다고 판단하여 'G'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행위를 'F' 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 영업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게 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원고 A이 성매매 알선 이전부터 업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성매매 알선을 알지 못했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기준에 부합하고, 장기간 다수 횟수에 걸쳐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점, 건전한 성문화와 풍속을 해치는 불법 성매매 업소 근절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이 조항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주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전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생한 후 업소 영업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업자인 원고들에게 이전 영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어 부과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중 제14항: 이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남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원고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유흥업소 등 특정 업종을 인수할 때는 이전 업주의 불법 행위 이력이나 행정처분 진행 상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자와 명의상 영업자가 다르거나, 두 개 이상의 업소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한 업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가 다른 업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은 영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업소 인수 시 이 점을 특히 유의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장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같은 불법 행위는 사회적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