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 주식회사 포항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후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이 주된 원인이라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라 주장하며 장해급여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