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0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대한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피고가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아밀로이드증'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이 질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과 관련이 있고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며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와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아밀로이드증'이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