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초등학교 교사 A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재외학교 파견공무원 선발 계획에 따라 중국 연변 C학교에 3년간 파견 근무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과 일부 국내 수당을, 연변 C학교로부터는 기본급 및 주택수당 등 월 약 10,000~16,330위안의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교육부장관의 선발 계획 중 수당 부분이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대한민국)가 재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인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와 자녀의 항공운임 등을 포함한 87,781,4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학교 파견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선발 계획에 따른 수당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016년 9월 「구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 일본, 중동·러시아, 남미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재외 B학교에 파견할 공무원 교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이 선발 계획에는 각 재외 B학교가 파견 교사에게 지급할 기본급, 부장수당,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원연구비 등 각종 수당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승진 가산점 부여 등 근무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원고는 이 선발 계획과 첨부된 2017년도 연변 C학교 파견교사모집계획서(이 사건 모집안내서)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변 C학교 파견 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했으며,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 파견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국내),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연변 C학교로부터는 기본급, 부장수당,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원연구비 등으로 월 합계 중국통화 10,000~16,330위안(총 330,000위안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외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수당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받은 금액 외에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중국통화 158,678위안과 미국통화 6,120달러 상당), 배우자와 자녀의 항공운임 등 총 142,467,872원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미 받은 수당을 제외한 차액인 87,781,4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재외학교 파견교사 선발 계획에서 정한 수당 지급 기준이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위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외 B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재외 B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재외 B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선발 계획의 내용 자체가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위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선발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파견에 지원하여 선발된 점, 그리고 파견 시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반하게 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근무조건 법정주의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를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고,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의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지급 방법 등)까지 모두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2.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
3. 재외학교 파견 공무원 수당에 관한 특별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시행령은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별 규정으로,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재량권의 범위와 행사: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외 B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재외 B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재외 B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하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계획하고 있다면, 파견 선발 계획 및 모집 안내서에 명시된 모든 보수와 수당, 근무조건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파견될 현지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범위, 지급 방식 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수당의 종류나 지급 범위는 위임받은 하위 법령이나 기관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견 기관의 직무 및 생활 여건, 예산 상황, 그리고 해당 기관의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이 수당 책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시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 등 다른 형태의 혜택 또한 전체 보수 체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수당만을 기준으로 불이익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견 지원 전에 공고된 모집 안내서나 선발 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했다면, 나중에 그 내용과 다르게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