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공사가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사토)을 승인받지 않은 장소로 임의 반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원고들에게 부실공사로 인한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흙 임의반출이 건축물 안전성이나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부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D공사는 2015년 H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원고 A, B 공동수급체와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C은 원고 A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었습니다. 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업체 I이 현장에서 나온 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처음 지정된 김포매립지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E 주식회사(도급업체 중 하나)는 사토장을 K 공유수면 매립공사현장 및 3개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D공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D공사의 특정감사 결과 승인받은 K 공유수면 매립공사현장에는 일부만 반출되었고 나머지 사토 111,085m³는 시흥시 0 등 승인받지 않은 3곳으로 임의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D공사는 2019년 9월 4일 '이 사건 임의반출에 대한 원고들의 확인 소홀'을 사유로 원고들에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각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장소로 건설 폐기물(사토)을 임의 반출한 행위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벌점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2019년 9월 4일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사토의 임의 반출은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공사 자체의 안전성과 무관하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부실공사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벌점의 부과): 이 법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인이 공사감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벌점 부과의 요건이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부실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벌점관리기준): 이 시행령은 벌점의 측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중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벌점 1점)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전 모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 또는 부실공사의 우려'라는 근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실공사'의 의미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실공사'를 건축법 등 각종 법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안전성의 훼손으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토의 임의반출이 건축물이나 공사의 안전성과는 무관하고, 재산상의 손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를 '위험'이 초래될 우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실공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부과 요건으로서의 '부실공사 발생 또는 우려'는 구조물의 안전성 훼손이나 타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위험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이나 비용 문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토사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계 법령과 승인된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적인 처리 방식 변경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시공 품질 또는 타인의 안전 및 재산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나 기술인은 모든 공정 단계에서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에 따른 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같은 부분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정의하는 '부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