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시특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신고수리 취소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제출한 신고서류에 허위가 없으며, 복구명령 준수 여부는 피고가 심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를 불법으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불충분하고, 복구명령의 성격이 산지관리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에 관계없이 원고의 허위 신고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