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강릉시의 국가지정문화재 'D와 E'(명승 F)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인문적 가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만장일치 부결 의견에 따라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문화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재 경관의 중요성, 현장 조사 선행 불필요성, 그리고 난개발 방지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강릉시의 국가지정문화재 'D와 E'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1,341m²)를 소유한 원고 A는 2019년 1월경 이 토지에 건축면적 502.22m², 연면적 816.05m², 높이 10.7m의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고 주차장,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인문적 가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만장일치 부결 의견에 따라 2019년 3월 5일 원고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