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후, 원고가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녹취파일의 부존재를 알고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렌식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