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피의자 B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원고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의자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고했고 재기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차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등 수사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포렌식 조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원고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고소인 본인이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주장한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의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 관련 정보의 비공개 결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보의 출처가 청구인 본인일 경우 공개 요구에 더욱 정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비공개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의 비공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란 수사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공개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확보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는 본래 원고 소유의 정보였고 원고가 고소인으로서 임의로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조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제3조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나 청구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나 다른 개인 전자기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았다면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당신 소유의 장치에서 추출된 정보에 대해 단순히 '수사 방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한 당신의 알 권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특정 증거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보공개 청구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청구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