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라고 스스로 밝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 당국이 원고를 실제 소유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B은 2006년 11월 10일 약 13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7년 9월 7일 F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2008년 5월 30일까지 약 24억 1천 5백만원을 B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2012년 9월 28일 B이 사망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2월 7일까지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중 원고 A는 2014년 12월경 조사청 공무원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직접 밝혔고, 2015년 1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원고 A에 대한 조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는 당시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B이 공동으로 취득했으며, 취득자금은 대부분 원고 책임 하에 조달하였고, F에 약 24억 1천 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B의 배우자 K 또한 B이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B이 아닌 원고 A라고 판단,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5년 4월 1일 원고 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1,969,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과 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세 당국이 원고 A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 스스로 실제 소유자임을 진술하고 취득자금 조달 및 양도 사실을 자인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 과세 당국이 원고를 실제 소유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특히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진술하고 취득자금 조달 및 양도 사실을 자인한 점, 원고 및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 객관적으로 원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 당국이 원고 A를 실제 소유자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할 수는 있어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세법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처분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듯한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과세 당국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