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해군 중사로 복무하던 망인이 휴무일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공무상 사망을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망인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저질환 관리가 미흡했기에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근무 형태와 업무 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관리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군 중사 B는 2016년 9월부터 D E부 지휘통제실에서 전자장비담당으로 24시간 3교대 당직근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 7월 3일 휴무일에 달리기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장기간 교대 당직근무로 인한 업무상 부담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망인의 과로 증거가 부족하고,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관리가 미흡했기에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20일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 또는 악화가 교대 당직근무 등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무 형태(1일 근무 후 2일 휴무 또는 대기, 월 평균 10~11회 근무, 사망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 약 49시간 30분)가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맡았던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망인이 2007년부터 고지혈증이 있었고, 이후에도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비록 진료기록 감정의가 교대근무가 질병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과로를 입증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의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군인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8호는 '공무수행 중 업무량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의 발생·악화 사유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두22518 판결 등)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근무 시간과 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의 관리가 미흡했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유족연금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공무상 재해(사망, 부상, 질병)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의 악화나 발병이 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임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와 같이 특정 근무 형태가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근무 강도, 시간,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질병 관리 노력(정기적인 진료, 약물 복용 여부, 생활 습관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관련 건강검진 기록, 진료 기록, 약물 복용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업무 누적이 있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어떠했는지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