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B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서, 피고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초안의 공람 절차, 환경부장관의 조건부동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에 하자가 있으며,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역사환경보존지구 고려,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초안의 공람 절차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환경부장관의 조건부동의도 보완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역시 형식적이지 않았고,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역사환경보존지구 고려,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의 실체적 하자도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