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으로 이미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좌측 귀의 난청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력 상태를 재검사한 후에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좌측 귀의 청력이 전농 상태이고, 우측 귀의 청력장애가 최소 53㏈ 이상이라며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력장애는 공기전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이 공기전도 5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