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미승인 GMO 종자 환경방출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사유 6가지 중 '시료 채취 관리 미흡' 1가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비위가 경과실에 해당하며 내부 징계 기준상 견책 처분 대상임에도 감봉 1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B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Q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강원도 태백시에서 중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혼입된 T 종자가 축제장에 식재되는 '환경방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B기관 산하 U지역본부에서 통관된 종자로 인해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전국 57개소에서 미승인 LMO가 발견되어 81헥타르의 농지가 경운되고 14.2톤의 종자가 폐기되는 등 대규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Q검사 시스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미승인 LMO가 혼입된 T 종자가 통관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고 A(B기관 D부서장)가 LMO 검역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18년 6월 4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비위 행위가 없었으며, 감독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시료 채취 관리 미흡, 간이속성검정 운용 부적절, 검정방법 미반영 및 유관기관 정보 미제공,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출 정보 미전파, 실험실 검정능력 평가 미흡, 실무자 교육훈련 미실시)가 실제로 원고의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1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18년 6월 4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책임져야 할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는 '시료 채취 관리 미흡' 단 1가지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며, 내부 징계 기준상 '견책' 처분 대상임에도 감봉 1월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감봉 1월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