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일용품 도소매업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할인 제도(1번 할인부터 9번 할인)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 할인 금액을 매출에서 빼는 매출에누리로 보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들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 할인(8, 9번 할인)에 대해서만 매출에누리를 인정하고, 나머지 할인(1번부터 7번 할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에누리액은 거래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발생 시기나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제3자 사업자 간의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이는 고객이 지급한 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7번 할인에 대해서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에 대한 에누리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고, 7번 할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