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각종 일용품을 판매하는 A 주식회사가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해당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들은 원고가 신용카드사나 제조업체 등 제3자와 비용을 분담하여 제공한 할인(타사부담분)에 대해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번 할인(기프티콘)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1~6번 할인)의 타사부담분 역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들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B, C(온라인), D, E, F 등에서 재화를 판매하면서 9가지 유형의 할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1번부터 9번까지의 할인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들 중 노원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서장들은 원고의 자사 전액부담 할인(8, 9번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4,459,594,118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으나, 1번부터 7번까지의 할인 중 타사부담분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거부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원세무서장은 처음에 경정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1번부터 7번까지의 할인 중 타사부담분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제조업체 등 제3자가 비용을 분담한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법원은 7번 할인을 제외한 1번부터 6번까지의 할인에 대해서는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공급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1번부터 6번까지의 할인 중 타사부담분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않아 내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7번 할인(기프티콘)은 고객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가로 받은 것으로, 거래의 공급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으로 보기 어려워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7번 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할인액에 대해 매출에누리를 인정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3자가 비용을 분담한 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재화 공급 대가의 일부를 할인해 준 경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에누리액'의 정의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할 때 제3자(신용카드사, 제조업체 등)가 할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