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치과의사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국내에서 정원 외로 수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내 수련자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거나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인정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며, 원고들과 같은 국내 임의수련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목적이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내 임의수련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내에서 정원 외로 수련한 것은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